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10곳
- 서울 영등포구
- 서울 관악구
- 서울 강남구 개포1동
- 경기 성남시
- 경기 광주시
- 경기 양평군
- 경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 강원 횡성군
- 충남 부여군, 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여러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세 납부 예외 ,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 전기, 통시느도시가 스, 지역난방 등 12 가지의 혜택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어떤 혜택이 있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최근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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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2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이야기로는 추가적인 합동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수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를 보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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