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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어떤 혜택이 있나?

by 날쌘도리 2022. 8. 12.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최근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지난 8일 오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및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도로, 주택, 건물 등의 침수 피해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부가 밝힌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부는 이번 수도권 폭우 피해에 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현장조사와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하면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벌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원 이상일 때 대통령의 재가로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ㆍ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에서 일부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업, 어업, 등의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본혜택

  • 국세 납세유예
  • 지방세 감면
  • 복구자금융자지원
  • 국민연금 납부예외
  • 상하수도 요금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 농기계 수리지원
  •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추가혜택

  • 건강보험료 감면
  • 전기요금감면
  • 통신요금감면
  • 도시가스요금감면
  • 지방 난방요금 감면
  •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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