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언론보도를 통해 8/2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내용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 요건에 충족 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아래 자격조건 자가진단을 통해서 본인이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예시)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해야 함
하지만 월세가 6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원 이하이 경우 가능합니다.
월환산임차료 = {(보증금 x 2.5%) / 12개월} + 월임차료
만약, 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0만원 X 2.5% / 12개월 = 약 4만원
월세 65만원 + 월세환산액(4만원) = 69만원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70만원 이하로 신청 가능
소득 요건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라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LH 등)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복지로) 신청 가능
✅ 오프라인(방문신청) :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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