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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자격조건)

by 날쌘도리 2022. 8. 18.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자격조건)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자격조건)

 

국토교통부가 언론보도를 통해 8/2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매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 매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매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 요건에 충족 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아래 자격조건 자가진단을 통해서 본인이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 자가진단(모의계산)

 

연령 요건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예시)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청년특별지원 거주요건청년특별지원 거주요건
청년특별지원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해야 함

하지만 월세가 6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원 이하이 경우 가능합니다.

 

월환산임차료 = {(보증금 x 2.5%) / 12개월} + 월임차료

 

만약, 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0만원 X 2.5% / 12개월 = 약 4만원

월세 65만원 + 월세환산액(4만원) = 69만원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70만원 이하로 신청 가능

 

 

소득 요건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라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원가구 소득/재산 평가
청년/원가구 소득/재산 평가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LH 등)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청기간 : 2022년 8월 22일~1년간

 지급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복지로) 신청 가능

 오프라인(방문신청) :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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