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안성, 평택, 파주 등 수도권 외곽 5곳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따른 지역과 달라지는 규제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역 해제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와 세종시(조정대상지역 유지)
세종시의 경우 최근 확대되고 있는 주택 가격 하락 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로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됩니다.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권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
-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 대구 수성구,
-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울산 중구, 남구
-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포항 남구, 창원 성산구 등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은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달라지는 점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달라지는 점들은 아래와 같은데 일반적인 내용만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사라짐(비과세)
2. 청약조건의 변화(세대주 ▶ 세대원 가능)
3. 전매 제한 해제
4. 2 주택 취득세 중과가(8% ▶ 1~3%) 배제
5.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1년▶3년)으로 사향 조정
6.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거주 2년▶보유 2년)
8.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한국주택금융공사, HUG)
9.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 없음(기존 처분 서약서는 유효)
10.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11.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 1 주택자 최대 80% 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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