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할 때, 해당 지역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시 매우 중요한 신고인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이사를 하고 이것저것 정신없는 상황에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러 때 온라인을 통해서 간단하게 전입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
목차
전입신고 안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없고,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도 있고 허위 신고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인터넷 / 방문)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할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전입신고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고 : 동사무소나 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고(준비물 : 신분증)
- 온라인 신고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전입신고(준비물 : 공인인증서)
온라인 전입신고 하기
정부24 공식홈페이지(https://www.gov.kr)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서비스] - [신청, 조회,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조회, 발급 화면의 검색창에 "전입신고"로 검색하면 하단에 검색된 전입신고 항목이 나오는데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회원/비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 신청하기▶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비회원 신청하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사항 입력 후 신청 가능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 신청하기]를 이용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회원 신청
회원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항목이 나오는데 내용을 읽어보고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회원 신청한 경우, 우와 같이 신청인과 신청인 연락처는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원 등록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직접 입력해서 수정해 주면 됩니다.
전입 사유 선택을 눌러서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2단계로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주소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기본/상세/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정보와 함께 세대구성 인원이 표시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 리스트에서 함께 이사 갈 사람을 체크하면 하단에 세대주 확인 필요사항이 나오는데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온 곳의 주소와 다가구 주택 여부를 입력 선택하고 하단에 우편물 주소이전, 초등학교 배정 정보, 요금감면 일괄신청 동의를 모두 체크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결과 확인
보통 인터넷 전입신고는 민원을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처리되는데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하거나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등본 조회를 통해서 전입신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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