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입/출국 시 자가격리 및 PCR 검사 의무가 사라지면서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인천공항에도 여행객들이 분비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여행 가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인천공항에 방문하게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가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가 이용시 민자도로인 인천공항 톨게이트 요금이나 주차의 경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공항 톨게이트 요금과 주차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톨게이트 요금
인천 국제공항 전용 고속도로는 민자도로로 신공항하이웨이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 포털 사이트에서 신공항하이웨이를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https://www.hiway21.com/)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중 [이용정보] - [통행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차량 종류별 통행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15년 9월 1일 기준으로 오랫동안 인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민자도로라 하여도 생각보다 톨게이트 비용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네요.
차종별로 통행료
마티즈, 스파크, 모닝 등 배기량이 1천CC 경차는 인천공항영업소(3,300원), 북인천영업소(1,600원), 청라영업소(1,250원) 입니다.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는 인천공항영업소(6,600원), 북인천영업소(3,200원), 청라영업소(2,500원)로 경차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쌉니다.
17인승 이상 승합차나 10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인천공항영업소(11,300원), 북인천영업소(5,500원), 청라영업소(4,200원)입니다.
10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는 인천공항영업소(14,600원), 북인천영업소(7,100원), 청라영업소(5,500원) 입니다.
통행료 감면 대상
인천국제공항 전용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령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에 따라 전액/50%/30% 차등으로 감면됩니다.
전액 감면 차량
유료도로 법령에 따라 군 작전용 차량, 경찰, 구급&구호, 소방차,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1급~5급) 등은 전체 감면 대상이고 협약에 따른 전체 감면 차량으로는 청와대 경호용 차량이나 신공항하이웨이 고속도로 직원 업무차량 그리고 양방향을 운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확인되는 차량도 전체 감면됩니다.
인천공항을 갈 때, 손님을 이동시키고 돌아오는 택시 같은 경우, 통행료가 비싸서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역시나 빈 택시는 전체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50% 감면 차량
국가유공자(6~7급),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심야시간(23시~익일 05시)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등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0% 감면 차량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의 경우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에 대해서도 30% 감면 대상이 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행 제한차량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기 위해서 일부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적재물의 포함하여 높이가 4.2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하여 폭이 2.5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하여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운행 제한 차량 단속으로 적발 시 최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제한 대상 차량은 절대 운행하면 안되겠네요.
그밖에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적재불량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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