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1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자격조건) 국토교통부가 언론보도를 통해 8/2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내용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 요건에 충족 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아래 자격조건 자가진단을 통해서 본인이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 자가진단(모의계산) 연령 요건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예시)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2022.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